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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3분 안에 확인)

by gateinsight 2024. 6. 1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불황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수많은 개인과 가족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지원되는데요. 각 항목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 초, 중, 고등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자신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글을 시작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 인정액

기초생활보장 자격요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예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해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이 10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으로 인정되는 소득을 알아볼께요. 

 

소득평가액 인정 소득
근로소득 급여와 상여금 등 근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중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도 일정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사적이전소득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받는 생활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각종 국가 지원 보육료(아동보육료, 양육수당, 양육수당, 기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건물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잔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채 가구가 부담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에 따른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①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별 해당금액은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어요.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②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가구 금액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③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가구 금액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④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금액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나 자녀 등을 말하는 데요, 이들의 소득과 재산도 수급 자격 판단 시 고려되요. 

 

그러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해요.

 

 

3️⃣ 거주 요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수급 자격을 얻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들에 대해 설명해 볼께요.

 

먼저 아래의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지원이예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세요 . 

 

가구 금액
1인 가구 713,102
2인 가구 1,178,435
3인 가구 1,508,690
4인 가구 1,833,572
5인 가구 2,142,635
6인 가구 2,437,878
7인 가구 2,724,798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월 713,102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891,378
2인 가구 1,473,044
3인 가구 1,885,863
4인 가구 2,291,965
5인 가구 2,678,294
6인 가구 3,047,348
7인 가구 3,405,998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수급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병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입원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 됩니다.

 

✅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외래 진료비의 15%, 입원비의 10%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수선유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구 금액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7인 가구 4,087,197

 

 

앞서 말한대로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급여와 자가가구 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급여

 

임차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차료 지원의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급지에 거주중인 1인 가구의 임차료 지원금액은 341,000원인데, 현재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차액인 59,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28,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507,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자가가구 급여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이 경우 주택 개보수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금액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7인 가구 4,257,497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5️⃣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으로 8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해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출산했을 때 출산 비용으로 70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6️⃣ 기타 지원

 통신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한도 26,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한도 11,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최대 30,000원 할인)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주민세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하고 시, 군, 구에서 일괄 면제)

 

 통신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한도 26,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50% 할인,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한도 11,000원 한도, 음성 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최대 30,000원 할인)

 

✅ 도시가스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취사용 월 1,680원 할인, 동절기 12~3월 24,000원 할인, 동절기 제외 4~11월 6,600원 할인)

 -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할인) 

 

✅ 교통비 지원

 

  1. 대중교통 이용비 지원

    -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월정액 교통카드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통카드 지급

 

    -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 교통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상태로 제공되며, 필요시 충전 금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특정 이동 경비 지원

 

     - 병원 방문, 재활 치료, 구직 활동 등 특정 목적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이에 따른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 이러한 경우, 이동 경로와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예약 증명서, 구직 활동 증빙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모의계산을 하시고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현재 거주중인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간은 보통 신청 당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셔서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 절차

  1. 사전 준비
    • 자격 요건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등)
      • 재산 증명서(주택, 자동차 등 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등
  2. 신청서 작성
    •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 소득, 재산, 생활 상태 등을 기재합니다.
  3. 신청 접수
    •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소득, 재산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지원금 지급
    • 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급여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사항

  • 사후 관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지원 금액이 조정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다양한 복지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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