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납세자라면 매년 달라지는 세법에 주목해야 해요.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살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즉, 모두 세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왜냐하면 바뀐 세법에 따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갈 돈의 액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만 잘해도 주머니가 훨씬 두둑해질 거예요.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혼, 출산 부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청년층을 위함이죠.
이외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세제 혜택이 몇 개 더 있는데요.
이어지는 글에서 소개해 드리니, 집중해서 읽어봐 주세요!
그럼 바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글을 시작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변화된 혼인 증여재산
그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였어요.
10년 내에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이번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주었어요. 단,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분들에 한해서요.
스스로 결혼자금을 모아 부모님 도움 없이 자립하면 좋겠지만 청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도 많고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 심각성을 깨닫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늘린 거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결혼하는 자녀에 한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1억 원 늘어나 1인 당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죠.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합산 금액)>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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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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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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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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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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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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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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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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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혼인공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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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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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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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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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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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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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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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게 있어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출산을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 역시 출산을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를 공제해 준답니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한도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물려받은 재산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물려받은 재산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에겐 자녀장려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인데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 또한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연간 소득 기준이 총 4천만 원 미만의 가구만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젠 연 소득 7천만 원 미만의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죠.
지급액 또한 기존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20만 원이 인상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이렇게 지원 범위가 늘어나면 자녀장려금 수혜를 받는 가구는 약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니 양육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겠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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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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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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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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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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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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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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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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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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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자녀 이상 자녀세액공제 한도 확대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한해 첫재와 둘째 각각 15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1명 당 30만 원을 공제받았어요. 아래 계산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2023년 자녀세액공제액 계산>
- 자녀 1명: 15만 원 공제
- 자녀 2명: 첫째 15만 원+둘째 15만 원=30만 원공제
- 자녀 3명: 자녀 두 명 분 30만 원 +셋째 30만 원=60만 원
그런데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자녀 세액공제액이 5만 원 더 늘어나요.
다만, 아이가 한 명이라면 해당되지 않고요. 둘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둘째 분으로 5만 원을 추가 공제해 주죠.
또,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손자녀까지 확대되니 손자녀를 키우시는 조부모님들은 유념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4년 자녀세액공제액 계산>
- 자녀 1명: 15만 원
- 자녀 2명: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5만 원 추가된 금액)=35만 원
- 자녀 3명: 자녀 두 명 분 35만 원+30만 원=65만 원
4. 출산·양육수당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확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자녀 양육은 사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 사랑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세제 지원으로 약간의 힘을 보탰어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인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할 수 있게 바뀌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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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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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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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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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월 10만 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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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월 20만 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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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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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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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지원금 손금인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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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 보육료 지원금 또한 비과세 복리 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앞으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5. 영유아 의료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기존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까지가 공제한도로 설정돼 있었는데요.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 의료비에 한해서는 700만 원을 넘겨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어요.
또한, 산후조리원비 공제 역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 급여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를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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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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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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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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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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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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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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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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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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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 완화
기존 현행 세법에서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 원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 면세 대상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답니다.
✔️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 원 면세
✔️ 비동거의 경우에도 면제 가능
✔️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면세 가능
내년이 되면 출산율이 0.6명대로 더 감소된다고 전망해요.
부디 이번 2024 세법 개정안이 혼인과 출산, 육아를 계획하는 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7. 증여세율 계산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증여세를 직접 계산하기 위해 세율과 같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계신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쉽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아래의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8. 증여세율 조정 배경
우리가 살면서 돈을 벌면 세금을 부담합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저축을 해서 받는 이자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산을 모을 때 세금을 냈지만, 이걸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 혹은 상속을 할 때 역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일견 중복과세인 것처럼 보이는 상증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할 때 워낙 큰 세금으로 인해 자산이 외국으로 반출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OECD 38개국 기준 15개국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원조격인 영국 또한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에게 상속-증여세라는 주제는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들의 감세라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그들의 재산이 외국으로 반출되고, 그에 따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과세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부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상증세가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가 워낙 크게 뛰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한도 등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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